'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합성니코틴 포함' 담배 정의 37년 만에 변화
정부, 소매점 거리제한 유예…업종 전환 지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7/NISI20251127_0021077483_web.jpg?rnd=20251127152825)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5.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신재현 한은진 기자 =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50인 중 찬성 247인, 기권 3인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담뱃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세금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고문구 표시나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의 흡연 경로로 지적을 받아왔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지만 담배업계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서 합성니코틴의 유해 물질이 상당하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입법 논의가 다시 본격화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바뀌게 됐다. 합성니코틴에 대한 과세로 연간 약 9300억원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4~5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매점 간 일정 간격(영업소 간 50m 이상)을 두도록 하는 거리 제한 규정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을 통해 정부가 업종 전환 및 폐업을 지원하고,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대한 제세부담금 부과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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