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로 손님 귓불 자른 미용사…법원 판단은?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윤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6일 오후 5시34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미용실에서 손님 B(44)씨의 머리를 깎던 중 이발 가위로 오른쪽 귓불을 잘라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발 가위의 날이 매우 예리하므로 A씨에게는 다른 사람의 귀나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A씨가 이를 게을리해 B씨를 다치게 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법원도 이발 중 손님을 다치게 한 A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등 증거를 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A씨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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