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발전협, 대전시장 고발…"유등교 중고 복공판 사용"
"설계기준 훨씬 못 미치는 구조 검토는 직무유기"
![[대전=뉴시스]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2025. 12. 0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9/NISI20251209_0002014247_web.jpg?rnd=20251209174122)
[대전=뉴시스]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2025. 12. 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가설교량인 대전 유등교에 중고 복공판을 사용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이장우 대전시장이 건설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9일 대전경찰청과 건설안전발전협회(옛 불량가설재추방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시장은 도로교 설계기준이 1등교의 경우 차량활하중이 51t인데도 유등교에 대해서는 이에 훨씬 못 미치는 24t으로 설계해 반영(구조검토)하고 피로수명이 다된 중고 경량 복공판을 설치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아스콘을 씌워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속였다는 것.
협회는 피로수명이 다된 중고 자재로 설치한 것들은 앞으로 3년간 통행하는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될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등교 가설교량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하차도 3곳에 복공판을 특허공법으로 시공하는 업체를 선정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를 했다는 협의로 이 시장을 고발했다.
협회는 유등교 가설교량에 설치된 복공판 구조는 H형강 중 두께가 제일 얇은 철강재로 제작된 것으로 H형강과 H형강 사이 틈새가 벌어지는 구조에 상부에 비 KS바닥용 무늬강판을 용접해 H형강 사이에 힘이 작용될 경우 국부적인 처짐과 강재의 항복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설계를 변경해 사용 실적도 없는 특허의 특정 공법을 가지고 있는 시공업체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 고택진 회장은 "대전시가 유등교 가설교량을 직접 시공한 업체에 특허권 사용료 2억9764만원을 책정해 놓았다"며 "업계에서는 시공권을 갖게 되면 기술료는 지급하지 않는 게 관례"라고 밝혔다.
고발인 고 회장은 지난 8일 대전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는 마친 상태다. 이 시장 개인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상태여서 사실 확인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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