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내려간다…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 확대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 추진
![[양양=뉴시스] 오토바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8/NISI20250618_0001870528_web.jpg?rnd=20250618152546)
[양양=뉴시스] 오토바이 사고 현장.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배달용 이륜차 보험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시간제 보험 가입 대상 범위도 만 21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 '이륜차 보험의 요율체계 합리화'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사에 가입 중인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가입자 수가 충분치 못해 최적요율 산출에 어려움이 발생해왔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산정 시, 보험개발원의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하게 하는 등 보험료 합리화를 유도한다.
주요 보험사들은 유상운송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약 28만원의 20~30%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또 기존에 제한됐던 만 24세 미만의 청년 배달라이더도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적은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일부 보험사들은 손해율 관리 목적으로, 적정한 위험도 평가 없이 만21세에서 만24세 미만의 청년 배달라이더의 시간제보험 가입을 제한해왔다.
청년 배달라이더가 위험도에 상응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시간제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륜차보험이 차보험과 달리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에는 할인등급 승계가 되지 않는 점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오토바이 무사고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교체할 경우 과거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크게 인상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향후에는 이륜차보험 가입자도 차량 교체 후 새로운 계약 체결 시,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 승계를 허용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다만 계약자가 이륜차 다수 보유자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부터 3년이 미경과한 계약 중 가장 최근에 만료된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각 보험사의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내년 1분기 중 개정하고 개정 즉시 적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륜차에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할증등급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이륜차 손해율 추이 및 사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시기를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시 최근 3년간의 사고경력을 반영하여 보험요율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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