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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 대출금리 떨어질까?

등록 2025.12.15 11:37:56수정 2025.12.15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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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 반영 못하도록"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 날지 불확실 우려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금리(주기·혼합형)는 3.74~6.04%로 집계됐다. 6개월 변동금리는 3.77~5.97%로 나타났다.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6%를 넘어간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2025.11.1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7일 서울시내 시중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근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를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금리(주기·혼합형)는 3.74~6.04%로 집계됐다. 6개월 변동금리는 3.77~5.97%로 나타났다. 주담대 고정금리 상단이 6%를 넘어간 것은 지난 2023년 12월 이후 2년여 만이다. 2025.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내년 6월부터 은행들이 가산금리에 예금보험료와 교육세 등 등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면서 실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은행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가산금리가 아닌 다른 경로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은행들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우대금리(가감조정금리)를 제외하는 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산금리 항목에 반영되는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금 출연금은 최대 50%까지만 반영할 수 있다.

교육세율 인상분도 반영하지 못한다. 앞서 국회는 수익금액이 연간 1조원을 초과하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상향 적용하는 교육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이 현재 약 2조원에서 1조30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상분이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가산금리에서 법적 비용이 빠지면 대출금리가 약 0.2%p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은행들의 늘어난 부담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수 있어 실제 금리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은행법 개정안과 교육세법 개정으로 4대 은행의 이익은 연간 2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은행들이 수익 방어를 위해 우대금리를 축소하거나, 각종 수수료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교육세율 인상으로 대출금리·보험료 등 금융·보험 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존재한다"며 "우대금리 혜택 축소 등 우회적인 방법 고려 시 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전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방안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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