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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살해로 처벌받고 또 살인…60대 1심서 무기징역

등록 2025.12.16 16:10:37수정 2025.12.16 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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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살해로 처벌받고 또 살인…60대 1심서 무기징역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30여년 전 배우자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등 여러 강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60대 남성이 또다시 살인죄를 저질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후 9시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신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씨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1987년 배우자를 둔기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0여 년간 복역 후 가석방된 그는 2001년 두 번째 배우자를 폭행해 징역 10월을, 2010년 의붓딸을 강간한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처럼 A씨는 여러 차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여성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정에 섰다.

A씨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어 상해치사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체 주요 부위에 강한 공격을 반복하는 경우 장기 파열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119 등에 신고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살인의 동기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살해했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은 그 무엇으로도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사형 선고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강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앞으로도 피고인의 주변에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가 살인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자 우리 법제상 사형 다음으로 무거운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로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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