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착공…법원, 공사 집행정지 기각
法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이 더 커"
주민반대 사업 지연으로 103억 증액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 현장.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2021578_web.jpg?rnd=20251218105310)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 공사 현장.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주민 반발 끝에 현도면 생활자원회수센터(옛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공사에 돌입했다.
시는 18일 오전 4시를 기해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사업부지에 건설장비를 투입했다.
하이트진로 등이 법원에 낸 공사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16일 기각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원고 측은 "시설 건립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가 공익보다 크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고가 입게 될 손해보다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반대 주민의 불법적 업무방해행위로 인해 공사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는 교착 상태가 한 달 반 이상 지속됐다"며 "그럼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건 자칫 공사 강행으로 인해 법적·절차적 무결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시공사가 주민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음에도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의 기각 결정에도 반대 주민들이 공사장비 투입을 막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했다"며 "물리적 충돌을 막고자 부득이 새벽시간대 장비를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예정지 앞에서 현도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2025.11.07. juye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01986918_web.jpg?rnd=2025110711142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예정지 앞에서 현도면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센터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시는 2027년 12월까지 371억원을 들여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일반산업단지 내 재활용시설 부지에 하루 처리용량 110t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다.
폐쇄형 건물 내부에는 플라스틱, 캔, 유리, 파지 등을 분류할 수 있는 자동선별시스템이 들어선다.
시는 2019년(50t)과 2020년(60t)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선정 후 2022년 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사업 대상지를 강내면 학천리 매립장 부지에서 현도면으로 선회했다. 2009년부터 운영한 휴암동 재활용선별시설(하루처리용량 50t)의 법적 내구연한은 지난해 말 종료됐다.
현도면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사업 대상지 변경에 반발해 절차상 하자, 환경오염, 등굣길 위험 등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취소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시공사 측은 10월 말 착공기일 뒤에도 주민들의 건설장비 진입 저지가 계속되자 비대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국비 5억3000만원 반납, 공사비 103억원 증액, 공사기간 1년 연장 등의 행정 손실이 발생했다.
시는 최근 시설 명칭을 재활용선별센터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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