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함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제품…사회적 비용 초과

등록 2025.12.18 13:14:1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 막힘, 악취 발생, 수질 오염 등을 근절하고 올바른 오물분쇄기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의 20%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나머지 80% 이상은 회수통에 담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일체형 인증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하수관 막힘이나 오수 역류, 악취 확산 등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음식물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 기능을 저해하면서 수질 악화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부 인증 제품에는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 일자, 사업기관 등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이러한 표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인증 제품이라 하더라도 거름망을 제거하거나 구조를 변형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면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학양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은 공공 하수 처리 기능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라며 "반드시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제품 현황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