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
공원 조성사업 시공사가 미분양 매물 중개
아파트 미분양 매물 계약에 불법 소개비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모델하우스. 2025.12.18. abc157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2022292_web.jpg?rnd=20251218182449)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모델하우스. 2025.12.18.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아파트와 관련해 공원 조성사업 시공사가 아파트 미분양 매물을 중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보자 A씨는 지난해 4월26일 지인의 소개로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아파트 1채를 3000만원을 내고 계약했지만 계약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18일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인 B씨를 통해 상생공원 공원 조성사업 시공사 대표 C씨를 소개받았고, C씨가 권유한 아파트 동과 호수를 지정받고 분양사무소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씨는 분양대행업체 직원에게 "약 2년 전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봤고, 직원은 "담보 물건이라 대출이 된다"라는 설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중도금 1차 납부 당일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C씨에게 파산면책에 관해 설명을 했는데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다"며 "이제는 대출이 안 되니 명의 변경을 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C씨는 A씨를 소개해 준 지인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C씨는 B씨와 같은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2명에게도 계약자를 소개해 준 대가로 각각 300만~50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는 C씨의 이런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C씨는 "지인 관계인데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며 "내가 아파트를 분양해도 남는 건 없지만 시행사와 중간에서 연결해 드린 거다"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매물을 중개하고 소개비를 주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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