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모 드론 촬영' 중국인 유학생들, 재판부 현장검증
해군작전사령부 등 총 4곳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73)'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11.05.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5/NISI20251105_0021044834_web.jpg?rnd=20251105095120)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CVN-73)'이 5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2025.11.05.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들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현장검증에 나선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2일 오후 4시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0대)씨 등에 대한 검증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장소인 해군작전사령부와 인근 카페, 공동주택, 방파제 등 총 4곳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들 장소는 A씨 측이 앞서 현장검증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시한 곳이다.
이날 A씨 측은 이곳에서 어떠한 고의를 갖지 않더라도 누구나 해군작전사령부 내부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해당 구역이 촬영 금지 장소임을 몰랐으며, 위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달리 A씨와 함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B(30대)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부산 모 대학교 유학생 신분이던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인근에서 드론을 날려 기지 내부와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등을 사진, 동영상으로 총 9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이며, 총용량은 11.9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촬영물을 중국 메신저 앱을 통해 총 7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중국제 드론은 촬영 시 중국 서버로 촬영물이 곧바로 전송되는 것으로 알려져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이날 현장검증을 마친 뒤 내년 1월23일 네 번째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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