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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전남교육청지부 "폭언·협박 교장 퇴출해야"

등록 2025.12.22 16:22:03수정 2025.12.22 16: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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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서 비위·갑질 사실 확인돼"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허위출장과 폭언, 협박 등 비위·갑질을 일삼은 A교장을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A교장은 폭력적 협박성 발언을 공개된 공간에서 서슴없이 내뱉었고, 전보를 반복적으로 강요하며 인사 불이익 협박까지 자행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갑질이며 직장 내 괴롭힘이자 민주적 조직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감사를 통해 중대 비위, 인권침해가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도교육청은 현재까지도 해당 교장을 현장에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책임 방기이자 인권침해에 대한 조직적 묵인이다"고 비판했다.

전남교육청지부는 "그 사이 현장의 교직원들은 폭언과 모욕을 견뎌야 했고, 인사 불이익의 공포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직무 배제와 현장 분리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은 A교장에 대한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내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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