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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폭행, 관리자·농장주 즉각 처벌"

등록 2025.12.22 16: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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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진행하는 2025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진행하는 2025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지역 노동단체가 최근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폭행사건에 대해 관리자와 농장주에 대한 즉각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폭행·폭언한 정읍 돼지농장의 관리자와 농장주를 즉각 처벌하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정읍 돼지농장에서 일어난 관리자의 이주노동자 폭행 및 농장주의 도 넘은 폭언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전북은 지역 핵심 산업의 상당 부분을 이주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고용주들이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는 함부로 차별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국인 노동자와 동등한 노동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며 "이번에 문제가 된 폭행 관리자에 대해서 즉각 구속수사하고, 농장주도 폭언 혐의가 계속 드러나게 된다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전북 농수산 산업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인권을 보장받으며 보람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관내 돼지농장 관계자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달 네팔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3명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등을 당한 노동자들은 한국어가 서툴어 제대로 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농장을 빠져나온 뒤 직접 경찰에 폭행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고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관리자 및 농장주에 대한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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