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장수기업' 문턱 낮춘다…"건설·금융·보험업도 가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서울=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열린 '2025년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5.1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4/NISI20251204_0021085615_web.jpg?rnd=20251204155629)
[서울=뉴시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 타워에서 열린 '2025년 명문장수기업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5.1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앞으로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명문장수기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까다로웠던 명문장수기업 유지 요건도 완화된다.
중기부는 23일 부산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확대와 업종 유지 요건 개선을 뼈대로 한다.
명문장수기업은 국내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사회 기여도가 높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정책자금·수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설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63개가 선정됐다.
그간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없었는데, 경영 환경 변화로 업종 간 경계가 약화되고 콘테크(건설+기술), 핀테크(금융+기술) 등 신사업이 확장되는 상황에서 특정 업종의 진입을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도 명문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폭을 넓혔다.
또 45년간 주된 업종 변동이 없어야 하고 복수 업종을 할 경우 추가 업종 매출액 비중이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유지 요건도 개선됐다.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주된 업종 유지 기준이 확대됐고, 대분류 간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타당성이 인정되면 주된 업종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되도록 완화됐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업종에서도 장기간 신뢰와 혁신을 이어온 기업을 발굴하고 사업 다각화 및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기업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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