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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불구속 송치

등록 2025.12.23 15:01:11수정 2025.12.23 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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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15일 오전 1시51분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8.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15일 오전 1시51분께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5.08.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모든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혔고, 이후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다만 경찰은 당초 이 의원에 대한 고발 내용중 이해충돌방지법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이 의원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패턴을 분석한 결과 미공개 정보 이용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거래 패턴 분석 결과 통상 단일 또는 소수 종목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해 큰 이익을 얻는 경우와 달리 이 의원의 경우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종목당 수십~수백만원을 분산 투자해 90% 이상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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