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억 사기 피해자 가정 파탄…후안무치" 재판장의 호통
"책임 상응 처벌 불가피" 60대 여성 징역 7년 선고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2/NISI20250502_0001834213_web.jpg?rnd=20250502173949)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지인 B씨를 속여 모두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는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인연을 계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의 원룸 보증금을 곧 돌려받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수차례 돈을 빌렸다.
특히 그는 피해자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개설 등을 권유하며 대출까지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받은 돈은 가족에게 일부 건네거나 강원랜드에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A씨는 B씨에게 "6시까지 사정했으니 돈 좀 구해달라. 무슨 일 나면 저는 뛰어내릴 수 밖에 없는 코너에 몰려있다"는 식의 문자를 보내며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불법 사채 사용으로 추심에 시달렸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났다" "전형적인 사기범의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호통을 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부에 많은 반성문을 냈지만, 사과를 받을 건 재판장이 아닌 피해자다. 진정으로 사과할 대상은 피해자"라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 사채를 사용해 피해를 봤다고 한들, 피고인의 행태를 보면 불법 사채로 인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기범들의 후안무치한 태도까지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가정이 파탄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야 할 시기에 매우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했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막중한 처벌을 하더라도 형이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다만 여러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과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