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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장충동 일대 용적률 상향…"높이 20m 더 허용"

등록 2025.12.28 09:34:43수정 2025.12.28 0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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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인구 확충을 위한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서울=뉴시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2025.12.28. (자료=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2025.12.28. (자료=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18일 서울시가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는 구역 내 건축물 높이와 용적률 완화, 최대개발규모 폐지, 특별계획가능구역 신설 등이 반영됐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40만7329㎡ 규모다. 지하철 2·3·4·5호선(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역)이 지나는 뛰어난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장충체육관, 중앙아시아거리, 광희문, 다산성곽 등과 인접해 있다.

그간 이 지역은 남산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고도지구가 아님에도 고도지구 높이 규제 영향권에 들었다. 그로 인해 20년 넘은 건축물이 97%, 3층 이하 건축물이 75%를 차지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가 됐다.

구는 2022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고시로 건축 기준이 완화됐다. 용적률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2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275%로, 일반상업지역은 600%에서 660%로 상향됐다.

건축물 높이도 용도지역에 따라 기존 최소 16m, 최대 30m에서 최소 28m, 최대 50m까지 완화했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공간 등을 제공할 경우 높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폐지해 토지 여건에 맞춘 유연한 개발이 가능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이 신설됐다. 특별계획가능구역을 통해 개별 필지 중심 난개발을 방지한다. 권장 용도 조정과 특화가로 지침을 통해 장충단로변을 녹지생태축이자 복합문화축으로 육성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이번 결정 고시를 토대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도시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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