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8천만원까지 체납 분납…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3년 연장[새해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2.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2/NISI20251012_0021010904_web.jpg?rnd=20251012134957)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2일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10.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와 생존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징수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폐업 이후 재도전을 돕는 체납 특례부터 임대료·원재료비 부담 완화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우선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기간과 대상이 확대된다. 폐업 후 재기를 준비하는 사업자에 대해 체납 세금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연장한다.
체납액 기준은 기존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폐업 요건은 올해 말 이전 폐업자로, 재기 인정 기간은 2028년 말까지로 각각 1년씩 연장된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한 경우도 '재기'로 인정해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소규모 창업기업의 세 부담도 줄인다.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기준금액을 기존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해, 해당 구간에 속하는 사업자는 최대 100%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이어진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음식점 등 영세 자영업자의 원재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역시 2027년 말까지 유지된다.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도 손질된다. 중고차 매입 시 공제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 업계의 세 부담 불확실성을 줄인다.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 캠페인 (이미지=뉴시스DB)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