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1명당 공제 50만원↑…월세·연금까지 세금 덜 낸다[새해 달라지는 것]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를 찾은 시민들. 2024.05.0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06/NISI20240506_0020330257_web.jpg?rnd=2024050614072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를 찾은 시민들. 2024.05.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자녀 양육부터 주거, 노후까지 생애 전반의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먼저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자녀 수와 무관했던 기본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상향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의 경우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이 추가된다. 해당 제도는 내년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되며,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던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해, 다자녀 가구일수록 실질 지원이 커진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학원 밀집상가 모습. 2024.03.1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19/NISI20240319_0020271035_web.jpg?rnd=2024031910284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학원 밀집상가 모습. 2024.03.19. [email protected]
교육비 부담 완화 조치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또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연 100만원 초과 시 배제)을 폐지한다.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직장 등의 사유로 부부가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말부부'의 경우,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000만원이다.
노후소득 과세도 완화된다. 사적연금을 종신 형태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춘다.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뒤 장기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대비 세액 감면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 기존 15%에서 40%로 공제율을 높여 지역 기부 활성화를 유도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4/04/NISI20230404_0001233932_web.jpg?rnd=2023040413293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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