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공무원노조 "불법·부당 사이비언론 강력 대응"
![[임실=뉴시스] 5일 임실군공무원노조 관계자가 공무원에게 불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출입·취재거부 입장문을 임실군청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02033546_web.jpg?rnd=20260105142418)
[임실=뉴시스] 5일 임실군공무원노조 관계자가 공무원에게 불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출입·취재거부 입장문을 임실군청 출입문에 부착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임실군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임실 지역을 기반으로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며 지자체 홍보비를 갈취한 언론인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공무원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언론인이 행정과 관련된 기사를 쓰겠다며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거나 기사화를 빌미로 광고비, 사업계약 등을 부정 청탁하는 등의 부당 행위가 호소가 주를 이룬다.
또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악용해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며 반복적 말꼬리 잡기식 질문으로 공무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광범위한 자료 요구로 행정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을 저해하는 문제도 확인되고 있다.
이에 임실군공무원노조는 향후 유사 피해 발생 시 즉각적 법률 대응이 가능하도록 '멘토변호사' 2인을 위촉했으며 공무원에게 불법·부당행위를 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군청 출입문에 출입·취재거부 입장문을 붙였다.
피해 공무원 발생 시에는 원칙적으로 민원대응 방식을 서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바람직한 취재문화 정착을 위해 공보부서에 취재 및 인터뷰 창구 단일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4년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에 따라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는 감사부서와 협력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전화, 장시간 통화 및 면담 요구 등 다른 민원인의 민원처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종료 및 제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실군공무원노조 이지훈 위원장은 "앞으로 정당한 취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성민원과 사이비 언론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대응을 통해 공직사회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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