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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쌍문한양1차 조합설립인가…재건축 속도

등록 2026.01.06 11:44:42수정 2026.01.06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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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90%

[서울=뉴시스]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2026.01.06. (자료=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쌍문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조감도. 2026.01.06. (자료=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쌍문한양1차아파트 조합 설립 인가가 처리됐다고 6일 밝혔다.

도봉구 지역 내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한 사례다.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지난해 4월 17일 도봉구 재건축 사업 최초로 공동 주택 재건축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비 구역 지정 2개월 만인 6월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얻었다. 이후 12월 30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 사업 도입 후 가장 빠르게 조합 설립이 이뤄진 단지 중 하나"라며 "시·구가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번 조합 설립 인가에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은 90%를 기록했다. 법상 조합 설립 인가 요건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0% 이상 동의다.

앞으로 쌍문한양1차아파트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친다. 공급 예정 규모는 최고 40층 이하 총 1158세대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쌍문한양1차아파트가 조합 방식 재건축의 모범 사례가 돼 주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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