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최형두, 마산 인구감소지역 역차별 해소 법안 발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사진=민주당 제공). 2026.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7/NISI20260107_0002035410_web.jpg?rnd=20260107134614)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 성산구) 국회의원. (사진=민주당 제공). 2026.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시 성산구)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창원시 마산합포구)은 통합 이후 구가 된 마산 등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인구감소 지역 지정 단위를 시·군·구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마산처럼 실제로는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행정구라는 이유만으로 인구감소 지역 지정 자체가 불가능한 문제가 지속돼 왔다.
그 결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청년 정주사업 등 각종 국가 지원에서 배제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통합 이후 구가 된 마산 같은 지역도 인구감소 지역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통합으로 인한 지원 배제와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구조만 바뀌었을 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험은 그대로인 지역을 제도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 발의로 통합 지방자치단체 내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 마련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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