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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주민, 장기렌터카도 영종·인천대교 무료 통과

등록 2026.01.09 10: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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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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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올해부터 12개월 이상 장기 임차차량(렌터카)을 이용하는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영종·인천대교를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

인천 중구는 영종·인천대교 영종국제도시 주민 무료화 정책이 개인 장기 임차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제도가 본격 시행됐지만, 그동안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돼 있는 경우엔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장기렌터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이 조례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영종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 중인 개인 장기렌터카를 12개월 이상 계약 이용자다. 1가구당 차량 1대(경차 1대 추가 지원)에 1일 왕복 1회만 지원이 이뤄진다.

해당 주민은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등을 갖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이용하던 감면카드는 사용이 종료된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이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으로 더욱 촘촘한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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