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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감 선거 조기 과열, 진보·보수 서로 "선거법 위반"

등록 2026.01.13 11: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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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근 전 부교육감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법적 대응"

충북자유민주연합, 단일후보 추진위 12명 '선거법 위반' 고발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왼쪽 세번째)이 13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01.13.kip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왼쪽 세번째)이 13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충북도교육감 선거가 조기 과열 양상을 보인다.

진보 진영 출마자와 보수 단체가 서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맞서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차기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김성근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은 13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추진위)의 후보 추대 과정과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교육감은 "후보 단일화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했다"면서 "후보자 개인이 주도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고, 공직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행위를 극우단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건 흠집 내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위 상임 공동대표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주상당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피고발인들은 6월3일 열리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 인단을 모집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이 정하지 않은 유사 기관을 만들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89조, 254조)'에 해당한다"며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구민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서명 받는 행위는 '선거구민 서명·날인(107조)' 행위"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 일정과 선거 인단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65%)와 외부 여론조사 결과(3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인단은 2009년 12월31일 전 출생한 도민을 대상으로 참가비(1인당 1만원, 청소년 5000원)를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경선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1세대 출신인 김성근(65)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과 강창수(53) 전 전교조 충북지부장(충주 앙성중 교사)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강 전 지부장이 선거 인단 모집 과정에서 돌연 사퇴했고, 추진위는 김 전 부교육감을 후보로 추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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