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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공원 신경전 확전…행안부 공문압박에 군의회 비판

등록 2026.01.15 14:24:50수정 2026.01.15 1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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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영동군에 공문 세차례 보내 "의결권은 자치권 아냐"

군의회 입장문 내 "특정단체 돕는 위탁압박 중단하라" 요구

[영동=뉴시스] 노근리사건유족회 집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노근리사건유족회 집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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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뉴시스]연종영 기자 = 추모시설 노근리평화공원 운영 방식을 놓고 충북 영동군과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이 벌이던 신경전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영동군의회로도 번졌다.

군의회는 15일 특정단체(노근리평화재단)에 공원 운영권을 맡기라는 압박을 멈추고 지방자치권을 존중하라고 행안부에 요구하는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결에 대한 군의회 입장문'을 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17일 영동군에 공문을 보내 노근리평화공원에 시설관리와 기념사업을 위탁하라고 '권고'한 데 이어 12월31일엔 군이 벌이는 노근리공원 직영 준비작업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1월8일 군에 발송한 공문에는 '(군의회의)민간위탁동의안 부결 사항은 자치권이 아니다'라고 적시했다.

의회가 지난해 10월 337회 임시회에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한 걸 부정한 셈인데 의회를 발끈하게 만든 건 바로 세번째 공문이다.

의회는 입장문에서 "의회가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분한 건 공원운영 과정에서 역할구분과 업무처리 방식, 시설관리, 예산집행 등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숙의하고 심사한 민주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실정과 예산운용의 적정성을 고려해 집행부의 사무를 판단하는 건 지방의회가 수행해야 할 의무이자 권한인데도 행안부는 지방자치의 핵심인 ‘의결권’을 부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마저 흔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의결권과 자치권을 부정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이유를 해명하고 특정단체에 대한 위탁 압박을 중단하고 영동군의 자율적 직영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부당한 간섭을 멈추라고 행안부에 촉구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공원 운영권 위탁운영자를 재선정하는 업무를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군의회가 불허 처분하고 계약이 2025년 12월31일 종료되자 군이 직영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이미 직영 업무에 필요한 전기·통신 시설 등을 설치한 영동군은 이르면 16일부터 직원 4명을 본청에서 노근리평화공원으로 파견한다.

노근리평화공원은 한국전쟁 초기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 쌍굴다리에서 학살된 피란민의 넋을 기리기 위해 2011년 사건 현장 주변에 조성했다. 국비 등 191억원을 들여 13만2240㎡ 터에 위령탑, 위패봉안관, 평화기념관, 교육관, 생태공원 등이 들어서있다.
[영동=뉴시스] 충북 영동군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동=뉴시스] 충북 영동군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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