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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산림인접 건축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 도입

등록 2026.01.15 14:20:59수정 2026.01.15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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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내달 1일부터 제도 시행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 건축허가 신청 등에 대한 위험성 검토

[대전=뉴시스] 내달부터 시작되는 산림인접 건축물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안내물. (사진=산림청 제공) 2026.0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내달부터 시작되는 산림인접 건축물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 안내물. (사진=산림청 제공)  2026.0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림청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시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난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 및 신고수리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들어설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를 받은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 ▲사방댐, 옹벽 등 산림재난 예방시설 설치 여부 및 필요성 등이다.

해당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설계 단계부터 산림재난 위험성을 고려한 예방시설을 마련,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제도는 산림재난 피해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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