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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 추격하던 순찰차, 교차로서 SUV '쾅'

등록 2026.01.19 15:57:52수정 2026.01.19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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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2025.01.19.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2025.01.1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불법유턴한 차를 추격하던 순찰차가 교차로에서 다른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구 오류동 한 교차로에서 경찰관 A(50대)씨가 몰던 순찰차가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는 SUV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와 SUV 운전자 B(60대)씨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당시 순찰차는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하는 차를 단속하기 위해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 운행하는 SUV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조항에 따라 A씨를 형사 입건하지 않을 방침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긴급출동하는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자동차는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순찰차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사고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2025.01.19.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사고 현장. (사진=독자 송영훈씨 제공) 2025.01.19.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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