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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범 감금·폭행, 모의 권총 위협' 카자흐인들 검거

등록 2026.01.19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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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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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시스] 양효원 기자 = 자신이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20대를 감금, 폭행하고 모의 권총으로 협박한 카자흐스탄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강도 미수 등 혐의로 A(30대·카자흐스탄 국적)씨 등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24일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서 B(20대·우즈베키스탄 국적)씨를 차에 태워 1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200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B씨가 같은 달 23일 A씨가 일하는 중고차 매장에서 차량을 훔친 사실을 확인하고 보복하고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에게 협박당한 다음 날인 25일 경찰에 절도 혐의로 체포됐고, 이 범행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 등의 총기 협박 사건이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한 모의 권총은 실제 총기와 같은 금속 재질로 압축가스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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