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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담합에 과징금 2720억

등록 2026.01.21 12:00:00수정 2026.01.21 1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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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국민·신한·우리 타행 LTV 정보 활용

합산 점유율 60%…소비자 선택권 제한

비담합은행에 비해 LTV 평균 7.5%p 낮아

2021년말 '정보교환' 담합 도입…첫 사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 2024.03.1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 2024.03.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 거래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회피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대 시중은행에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대 시중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봤다.

공정위는 부동산 LTV는 대출가능금액, 대출금리, 대출서비스 수준 등 은행 및 차주 간 담보대출 거래 내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거래조건이라고 판단했다.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 받았는데,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파악했다.

예컨대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했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

또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 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2019.12.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한 은행의 대출 상담 창구. 2019.12.17.  [email protected]


4개 시중은행들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각 은행 모두 자신의 LTV를 조정할 때 다른 은행의 정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특정 지역·특정 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췄고, 반대로 자신의 LTV가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

공정위는 이런 방법으로 4개 시중은행들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봤다.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LTV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LTV를 결정해야 하는데, 타 은행 정보를 모르는 경쟁상황에서는 고객 이탈 방지 등 영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높은 수준에서 결정할 유인이 크다.

반면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 은행들이 서로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일체를 정확히 알면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으며, 담보인정비율을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4대 시중은행의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인 기업·농협·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LTV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으며,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LTV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4대 시중은행은 심의 과정에서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이 제고되거나 신용리스크가 감소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9일 서울 시내 주택가. 2026.01.1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9일 서울 시내 주택가. 2026.01.19. [email protected]



공정거래법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과징금 총 2720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 매출액은 각 은행이 담보대출을 통해 얻은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6조8000억원으로,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업체별로는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 등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난 2024년 11월 전원회의가 열렸고 심의 과정에서 새롭게 주장된 여러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기로 해 재심사가 진행됐다"며 "재조사는 담보인정비율이 부동산 담보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LTV 규정에 따랐다는 은행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 적용되는 사항이라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 LTV가 적용되는 부분은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분야에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생산적 금융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1.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 조건인 부동산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 총 2720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1.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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