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회수 조치에…삼화식품 "검사업체 기계 오류" 이의 제기
식약처 '삼화맑은국간장' 판매중지·회수 조치에 이의
"앞서 실시한 동일 조건 테스트에선 발암 물질 검출 안돼"
"일방적인 통보로 식품회사는 오명…피해 회복 어려워"
![[서울=뉴시스] 삼화식품 사옥 모습.(사진=삼화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9/NISI20250529_0001855518_web.jpg?rnd=20250529135303)
[서울=뉴시스] 삼화식품 사옥 모습.(사진=삼화식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삼화식품공사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삼화맑은국간장'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에 대해 "검사업체의 기계 오류에 따른 부적합한 검사 결과"라며 22일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삼화맑은국간장'(혼합간장)에서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3-MCPD는 탈지 대두를 염산으로 가수분해해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물질이다.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발암 가능 물질(2B군)'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삼화식품에 따르면 삼화식품이 사전에 실시한 동일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테스트와 동진 생명연구원의 1차 검사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동일하게 실시한 검사에서 3-MCPD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오자, 삼화식품공사는 식약처에 이의 신청을 하고 재검사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특히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검사한 식약처 공인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검사 결과는 기준치를 충족하는 0.01㎎/㎏가 검출되면서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기계 오류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삼화식품 측의 입장이다.
삼화식품 관계자는 "이런 일방적인 검사 방침과 통보로 식품회사는 억울한 오명을 쓰게 되고, 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큰 피해는 회복이 어렵다"며 "평소 엄격한 자가 품질테스트는 물론 앞으로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통해 국민먹거리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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