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신생아 살해' 부부 도운 산부인과 의사…'징역 3년'
법원 "범행 공모하고 적극 가담"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청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6. yeon082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26/NISI20241126_0001713232_web.jpg?rnd=20241126153821)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생후 일주일 된 장애아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의사 A(60대)씨가 청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건물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6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동종전력이 없는 점, 의사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지위에 있음에도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하고 질식사 방법을 제안하거나 산모실에서 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춰 살인 고의를 가지고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10월10일 충북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B(36·여)씨 부부와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영아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부부에게 산후조리원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 발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이 민형사상 책임질 것이 두려워 살해 공모에 이르렀다는 점을 동기로 제시하고 있다"며 "방조범에 있어서 그 동기가 중요하지만 두 차례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번 모두 기각 사유가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말실수로 인해 이러한 결과가 빚어졌다는 것에 죄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있다"며 "유죄라고 판단하더라도 간곡히 선처해 주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2024년 11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4년 12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은 B씨 부부는 1심에서 징역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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