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월세·주택자금…연말정산 공제·감면 꼼꼼히 확인하세요
국세청, 근로자들 자주 실수하는 공제·감면 내용 안내

연말정산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적인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기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어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부양가족,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자금 등 공제·감면 항목별로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23일 안내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 1명당 150만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25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 받을 수 없다.
또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 또는 형제자매 간에 중복 공제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때 자녀를 중복해 공제 받았다면, 부부 중 1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중 공제 받은 자녀를 제외해 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차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100㎡) 이하이거나 계약일자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출한 월세액 중 연 1000만원 한도로 월세의 17%(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로 세액공제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근로자이거나,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 임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받을 수 없다.
월세로 임차한 주택에 근로자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세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타지로 진학한 대학생 자녀를 위해 오피스텔을 임차해 주고 근로자인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황액이 공제 대상이다.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은 12월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돼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거나, 주택 소유자 명의의 대출이 아닌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의료비를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한다.
미용·성형수술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국외지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비를 지출하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수령했거나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돌려받은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한 점검을 매년 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적게 납부한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다공제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안내해 드린 실수 유형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12%로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연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8/NISI20251218_0002021505_web.jpg?rnd=20251218103333)
[서울=뉴시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감면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8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 수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10만원씩 상향된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 55만원, 3명 95만원, 4명 135만원이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납입액 600만원까지 12%로 세액공제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합산하면 연 납입액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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