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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영종도 땅 세금 의혹 반박 "기준시가로 맞게 신고"

등록 2026.01.23 14: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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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기획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

토지 양도세 탈루 의혹에 "기준시가 신고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영종도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세금 납부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0년 인천 영종도 토지를 매매한 뒤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민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각가액 30억4000만원, 매입가액 12억6000만원, 양도차익 17억8000만원, 장기보유 2억여원 정도 해서 양도세를 4억8000만원 정도 낸 것으로 재산신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래 계약서를 입수했다. 44억원으로 LH에 수용됐다. 매입할 때는 7억5000만원으로 등록세를 냈다. 이에 따른 양도차익은 36억5000만 원 정도 된다"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작게 잡아도 양도세는 10억원 이상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소득세법 69조2항을 보면 거기에 별도의 조항이 있다.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맞는 내용이다"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매각 당시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빨간색 선 안에 기입해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 제 소유의 재산도 아니고 모든 거래는 남편이 해서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한다"며 "저희가 실수가 있었는지 챙겨보겠지만 그때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법이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가 저걸 잘못했다면 국세청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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