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주택 취득세 경감 확대"
인구감소지역 지정 효과…전자담배 과세로 지방재정 기반 강화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에는 주택 취득세 경감과 각종 감면 연장, 담배 과세 범위 확대 등 일상과 직결되는 변화가 포함됐다.
우선 익산시가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 취득세 경감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무주택자 또는 1세대 1주택자가 익산시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다.
또 타 지역 거주자가 익산시에 있는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이 유지돼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규정도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주거 마련과 출산·양육을 병행하는 가구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어, 지역 주택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부터 화학적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부과돼 과세 형평성이 개선되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변경 사항을 적기에 알기 쉽게 안내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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