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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권유' 결정 "중차대한 해당행위"

등록 2026.01.26 17:53:25수정 2026.01.26 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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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무감사위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보다 더 강하게 징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위원장 협의회장 선출 대회에 단독 후보로 나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2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원협위원장 협의회장 선출 대회에 단독 후보로 나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2024.06.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6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각종 매체에서 했던 발언들이 해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 전 최고위원을 윤리규칙상 품위유지 위반, 성실한 직무수행 등의 위반을 이유로 탈당권유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당무감사위원회의 '당원권 정지 2년' 권고보다 더 강한 징계다. 징계 의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된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했던 "망상 바이러스", "한 줌도 안 된다", "장 대표가…자신의 영혼을 판 것" 등의 발언이 당헌·당규·윤리규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자극의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했다. 또 "이같은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는 경향성을 보여 심각성을 더한다"고 했다.

또한 "피조사인은 자신의 발언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조사인은 당직자의 신분으로 당의 입장과 정책, 리더십, 당원의 측면에서 이를 대변하고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아울러 "피조사인은 반성의 가능성이 낮고 재발의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윤리위는 "과도한 정치적 주장을 비윤리적이고 파괴적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남발해 소속 정당과 지도부를 공격하고, 당내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시켜온 점은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중차대한 해당행위를 넘어 당의 운명과 출마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했다.

윤리위는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당무감사위 권고안과 가중 요소를 감안해 탈당권유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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