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추락사'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송치
공장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공장장·공정 관리자·관리감독자 등 수사 중
![[서울=뉴시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7일 근로자가 사망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고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2025.07.1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7/NISI20250717_0001895920_web.jpg?rnd=20250717174729)
[서울=뉴시스]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7일 근로자가 사망한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고현장을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2025.07.17.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등 혐의를 받는 한솔제지 대표와 신탄진공장 공장장 등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한솔제지 법인도 함께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사건을 수사해 한솔제지 대표와 공장장이 해당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9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대전노동청과 별개로 대전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 역시 공장장과 생산 공정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 여부와 책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대전노동청과 경찰은 지난해 한솔제지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7월 16일 오후 3시 40분께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생산팀 가공파트에서 신입 직원인 30대 A씨가 폐지 투입구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개폐기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56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