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만에…이 대통령, 대미투자 사업성 예비검토 지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3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30/NISI20260130_0021145281_web.jpg?rnd=20260130161153)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예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서둘러 미국 측의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30일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부처 수장들에게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사업성 예비검토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이 처리되기 전이라도 법적 근거 없이 가능한 부분은 사전 준비 절차를 밟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 통과 전, 예비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방침을 밝힌 직후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 대사대리를 만나 한미 간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번 트럼프발 관세 사태가 장기화하면 핵추진 잠수함(핵잠), 원자력협정 듣 한미 안보협의나 비관세 영역인 디지털 규제, 쿠팡 조사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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