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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확정 '3차 민생지원금', 경남도도 지급하나?

등록 2026.01.31 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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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쌍학 도의원 발의 조례안, 상임위서 수정 의결돼

2월5일 제42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통과 주목

[창원=뉴시스]정쌍학 경남도의원이 지난 30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01.31.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정쌍학 경남도의원이 지난 30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남도의회 제공) 2026.01.31.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전북 임실군·정읍시·남원시, 충북 영동군·보은군 등 전국 일부 지자체에서 3차 민생지원금(20만원~60만원) 1~2월 지급을 확정한 가운데, 경남도의회 정쌍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3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의결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조례안 수정 내용 핵심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존의 보편적 지급 방식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 여건과 정책 목적에 따라 선별적·차등적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급 대상을 규정한 조항에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대상을 제한하거나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했다.

아울러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유효기간 조항은 삭제했다.

'민생지원금'은 재난 등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정의되어 있고, 실제 지급 여부와 규모 역시 예산 편성과 도의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는 구조인 점을 감안할 때 별도 유효기간을 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단순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혹은 선불카드 지급 원칙 등을 명시했다.

지원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등 민생의 품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하여 단순한 복지 혜택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쌍학 도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무차별 현금 살포가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 중앙정부의 일률적 지원과는 다른 도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구'임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료 의원들께서 그 취지에 동의해 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제안된 수정안은 '선별적 지급'도 가능토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서 "소득 수준, 재산 상태, 위기 상황의 정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탄력적 지원을 가능하게 한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상임위 통과는 당장 예산을 풀겠다는 신호탄이 아니라, 태풍이 오기 전 제방을 쌓듯 경제적 위기에 대비해 언제든 활용 가능한 법적 근거를 완성해가는 과정"이라며 "남은 본회의에서도 원만히 통과되어 도민의 민생과 지역 상권의 생존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동원 경제환경위원장은 "이번 수정안 의결을 통해 민생지원금 제도가 도민 생활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오는 2월5일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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