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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계층 34만 가구에 난방비 5만원씩 지원

등록 2026.02.04 14: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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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시설 17곳에도 최대 200만원씩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한파 속 난방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5만원의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28만5698가구, 차상위계층 5만5832가구 등 총 34만여 가구가 대상이다.

난방비는 개별 가구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일반 계좌를 보유하고 현금성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직권으로 5만원을 지급한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사용 중이거나 계좌 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계좌 확인 또는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또 노숙인 시설 17곳에 최대 20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시설 규모에 따라 1곳당 60만원에서 200만원까지다. 노숙인 시설 난방비 지원은 이번의 처음이다.

난방비 긴급지원 규모는 약 171억원이다.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전액 도비로 추진한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바우처 및 공공요금 감면 제도의 혜택을 받아도 이번 난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는 6일 시군에 노숙인시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금을 먼저 보낼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난방비는 오는 12일부터 각 시군에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취약계층 28만7193가구에 난방비 144억원을 지원했다.

김동연 지사는 "난방비는 취약계층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필수 비용"이라며 "추운 겨울을 버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고 세심하게 지원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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