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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인당 250만원 지급

등록 2026.02.05 0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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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최대 500만원 현금 지원

[대전=뉴시스]대전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대전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18~39세 청년이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청년 1인당 현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는 최대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10월 특·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된 제도다. 올 1월 말 기준 누적 2만6139명이 신청했고, 2만4123명이 지원 받았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연령, 혼인, 거주 요건만 충족되면 지원 받는다.

혼인신고일부터 1년이내 신청할 수 있다. 대전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접수한다.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영숙 시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청년부부가 대전에서 가정을 꾸리는 출발 단계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주거·양육 등과 연계한 단계적 지원을 통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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