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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소음측정·이격거리 개선

등록 2026.02.09 11:00:00수정 2026.02.09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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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소음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던 규제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있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해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 소음(65dB) 대신 실내 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실내 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떨어지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될 때도 주택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 300m 이내 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 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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