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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영구 혜택' 끝내나…아파트 매물 속도전 자극

등록 2026.02.10 06:00:00수정 2026.02.10 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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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등록임대 양도세 영구 특혜 맞냐"

아파트 등록임대 양도세 장특공 70% 지적

"아파트 한정 땐 효과적" 소급 논란 우려도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6. photocdj@newsis.com

[창원=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사업자가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시한을 두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이는 아파트 등록임대가 2028년으로 사실상 일몰되는데 맞춰 다주택자 매물의 조기 처분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엑스(옛 트위터)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임대기간 종료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무주택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며 등록임대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2020년 7·10대책을 통해 제도 시행 3년 만에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제도가 전격적으로 폐지됐다.

이에 부동산업계에선 민간임대를 등록했던 다주택자들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부터 폐지된 2020년 사이 맺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28년까지 주택 처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임대기간을 다 채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을 적용받아 양도세 70%를 감면받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시 폐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임대기간 종료 후 1~2년 이내 주택 처분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절반으로 줄이고, 2년이 경과하면 아예 무효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무임대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오는 5월9일부로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끝내기로 했지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양도세 장특공 감면을 유지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SNS를 통해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유세가 높지 않다면 영원희 장특공 70%를 갖는 다주택자로 산다"며 "그래서 이 혜택은 영구히 존재할 수 없고 1~2년 한도 안에 정리되도록 특혜를 일몰시켜야 된다"고 호응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2026.02.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부동산업계에서는 처분이 어려운 연립·다세대(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를 제외하고 아파트에 한정해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을 축소하면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도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은 '똘똘한 한 채' 1주택 중심 시장이 됐지만 비강남 수도권에 아파트 여러채를 보유하고 민간임대 등록을 한 다주택자에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비아파트를 제외하고 적용하는 게 맞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록임대 도입 당시 임대료 상한선을 5%로 두고 최장 8년까지 임대기간을 두는 조건으로 적용했던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 가능하냐는 관측도 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금 등록임대사업자는 중도에 임대 등록이 말소된 것이 아니라 임대기간을 채우고 종료하는 것"이라며 "과세 요건이 완성된 상태에서 혜택을 축소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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