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2심도 '징역 10년'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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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양형요소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 판결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주거지 등에서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범행 당시 B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며 발각됐다. 당시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병원 측은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경계선 지능이 있는 친딸을 강간한 점, 딸이 임신까지 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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