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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 보상 땐 용적률 높여 준다

등록 2026.02.24 11:15:00수정 2026.02.24 12: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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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액, 실제 거주·영업 기간 비례 차등 적용

[서울=뉴시스] 용적률 특례 개념도. 2026.02.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용적률 특례 개념도. 2026.02.24. (자료=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자발적 손실 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 보상은 '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 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 원인이 됐다.

앞으로 사업 시행자가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 보상을 실시하면 시는 해당 비용을 부지 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추가 손실 보상 금액만큼 환산 부지 면적을 산정하고 이를 상한 용적률 완화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부지가액은 사업 시행 인가 시점 직전 고시된 개별 공시 지가의 2배를 적용해 사업 시행자 부담을 완화한다. 인센티브는 해당 정비 구역 상한 용적률 125% 범위 안에서 부여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안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 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 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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