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80%
3월9일까지 신청
![[성남=뉴시스]주택·상가 등에 설치되는 침수방지시설 유형별 모습(사진=성남시 제공)2026.02.26.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69738_web.jpg?rnd=20260225094028)
[성남=뉴시스]주택·상가 등에 설치되는 침수방지시설 유형별 모습(사진=성남시 제공)[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과 상가의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이며, 물막이판·방범 겸용 물막이 시설·역류방지시설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 시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는 최대 20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는 시청 담당부서 또는 관할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3월9일까지 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집중호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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