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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장특공제 폐지가 실거주 1주택자 세금 폭탄'? 논리모순이자 거짓선동"

등록 2026.04.18 13:02:20수정 2026.04.18 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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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자기 주장 합리화 하려고 거짓말로 국민 속여서는 안 돼"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 여부 무관…오래 소유했다고 왜 깎아주나"

"점진적 폐지해 팔 기회주면 '매물잠김' 아닌 '매물유도' 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4.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장특공제(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는 실거주 1주택자에게 세금폭탄'이라는 주장은 논리모순이자 명백한 거짓선동"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께 엑스(X ·옛 트위터)에 범여권에서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법안이 발의되자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기사에는 1주택자 장특공제가 폐지될 경우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담겼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공적책임을 가진 정치인과 언론인이라면 부당한 목적을 감춘 잘못된 자기 주장을 합리화 하려고 이런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 주는 제도"라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돈 벌기 위해 사둔 주택값이 올라 번 돈에 대해 당연히 낼 세금인데, 오래 소유했다는 이유로 왜 대폭 깎아주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성실한 1년 간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이 10억 넘으면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데, 부동산 투기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준다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오래 일한 사람 근로소득세 깎아 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도 했다.

'장특공제 폐지가 매물잠김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갑자기 전면 폐지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점진적 단계적으로 폐지해 팔 기회를 주면 해결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 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 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두면 정권교체 되더라도 대통령이 맘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지겠죠"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 직장 등 이유로 일시적으로 비거주한 실주거용 1주택 등 정당한 보유주택을 제외하고, 투자·투기용 부동산의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면 버틸수록 손실이 되겠지요"라며 "부동산 투기용 대출은 전면적 봉쇄하고 기 대출금도 엄격히 회수하고, 보유 부담이 정상화 되면 지금의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은 정상화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험과 부담을 안고 끝까지 버틴다고요? 결정은 자유지만, 경제적 이익 손실은 잘 계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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