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3·1절 폭주족 단속서 불법 행위 566건 적발
음주 30건, 무면허 13건 등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폭주족 특별 단속'을 벌여 불법 행위 566건을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된 불법 행위는 음주 30건, 무면허(PM 포함) 13건, 통고처분 428건 번호판 영치 등 95건 이다.
경찰은 앞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휴일을 보낼 수 있도록 28일과 3월1일 이틀간 경기남부 전역에서 이륜차 등 무질서 행위 관련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단속에는 경기남부청 교통순찰대와 경찰서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인력 553명과 순찰차·싸이카·암행순찰차 등 장비 334대가 투입됐다.
아울러 용인 에버랜드 인근과 성남 대왕판교로 등 과거 무질서 행위가 발생했던 주요 32개 거점에 경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주변 도로의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시민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리한 추격보다는 캠코더 등을 활용한 채증 등 방법으로 단속한 뒤 운전자를 특정, 사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식의 단속을 벌였다.
난폭운전이나 굉음 주행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2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가림·훼손(3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혐의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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