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수산업연합회 회장, 타인 어장 몰래 팔았다…檢송치
![[포항=뉴시스] 포항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2/NISI20260212_0002062770_web.jpg?rnd=20260212152345)
[포항=뉴시스] 포항해양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의 한 수산업연합회 회장이 타인의 어장을 몰래 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업연합회 포항회장 A(50대)씨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장기면 일대에 위치한 B(50대)씨 소유의 어장을 몰래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에게 관리 명목으로 어장을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피해 금액은 약 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어장이 타인의 명의로 넘어간 것을 확인하고 A씨를 해경에 고소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업종사자 대상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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