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속 '유령그물' 막는다…새 어구 관리제도 시행[짤막영상]

한국어촌어항공단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안태현 인턴기자 =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새로운 어구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달 29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인 없는 그물이 물고기를 잡는다?" 바닷속 '유령'의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바다에 남겨진 폐어구는 선박 안전 사고나 유령어업을 유발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령어업이란 해양 생물이 폐어구에 걸려 죽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어구 관리를 위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먼저 '유실어구 신고제'는 바다에서 어구를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신속한 수거가 가능해진다.
신고 대상은 1000m 이상의 자망, 100개 이상의 통발, 1통 이상의 안강망이다. 입항 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행정관청이나 해양경찰을 통해 할 수 있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도 시행된다. 무허가 설치, 금지구역 위반, 실명 미표기 등 불법 어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철거된다.
또 '어구 관리 기록제'는 어구의 적재부터 설치, 폐기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도록 한 제도다. 해당 기록은 3년간 어선에 보관해야 한다.
정부는 이미 어구에 소유자를 표시하는 ‘어구실명제’와 반납 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어구보증금제'를 운영하며 어구 관리 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사업을 통해 바다에 쌓인 폐어구를 대규모로 수거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거된 폐어구는 총 2만1140톤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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