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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측, 스토킹에 "500만원 벌금형 최종 확정"

등록 2026.03.06 20: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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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잔나비. (사진 = 페포니 뮤직 제공) 2025.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잔나비. (사진 = 페포니 뮤직 제공) 2025.10.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법원이 잔나비 보컬 최정훈을 상대로 장기간 스토킹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6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됐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공간인 네이버 블로그 비밀 댓글 기능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온 대표적인 가해자에 대한 것으로, 500만원 벌금형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당사는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절 합의나 선처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페포니뮤직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끝마쳤다.

페포니뮤직에 따르면 앞서 잔나비 최정훈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정춘'의 게시글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본인의 사진 등이 포함된 수백 회 이상의 일방적인 비밀 댓글이 게시됐다.

또한 소속사 건물 근처에 찾아와 이를 알리는 등의 스토킹 행위도 지속됐다. 이에 페포니뮤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아울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도록 하는 글과 사진을 비밀 댓글에 지속적으로 기재해 도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가해자를 고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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