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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불법영업 환전업자 31개소 무더기 적발

등록 2026.03.09 09: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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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집중 단속…초국가 범죄 대응 일환

업무정지·과태료 부과·범칙조사 등 엄정 조치

[서울=뉴시스] 환전소 거리.(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환전소 거리.(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환전장부를 허위작성하거나 고액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해오던 환전소가 세관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에 걸쳐 78개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31개 환전영업자에게서 5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국내 총 1346개 환전영업자 중 정기검사 대상 카지노 등 기업형(카지노·온라인·무인) 환전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6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16개소)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3개소) ▲등록업무범위 초과(3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4개소) 등이다.

환전업체는 1거래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고 환전 증명서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15개소), 업무정지(3개소), 등록취소(1개소), 경고(23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취했다.

특히 등록업무범위(외국통화의 매매)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3개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치기 의뢰를 받아 중국으로 송금을 대행한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환전소의 불법행위는 범죄 수익금 이동 등 초국가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환전소뿐만 아니라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환전소는 초국가범죄 등 각종 범죄자금의 이동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무등록 환전소, 등록된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불법행위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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